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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요? ‘본인부담상한제’를 아시나요!

by 시니어친구 2025. 4. 20.

✅ 병원비가 너무 나올까 봐 걱정되시나요?

“요즘은 병원 한 번 다녀오면 돈이 훅 빠져나가요.”
많은 시니어 분들이 병원비 걱정에 진료를 미루시는 경우가 많죠.
하지만 건강보험이 알아서 병원비 상한선을 정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그 이름도 든든한 ‘본인부담상한제’!
이 제도를 알고 있으면, 병원비 걱정이 훨씬 줄어듭니다.


📌 본인부담상한제가 뭔가요?

본인부담상한제란?
1년 동안 병원에서 내가 낸 본인부담금(건강보험에서 지원 안 되는 내 돈 지출)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
그 초과 금액을 국가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
즉,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더라도
내가 정해진 상한선까지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!


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?

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
소득 수준2024년 본인부담 상한액 (예시)
저소득층 약 120만 원
중간 소득층 약 300~500만 원
고소득층 약 600만 원 이상

예를 들어,
한 해 동안 병원비로 800만 원을 썼는데, 내 소득 기준의 상한액이 300만 원이라면?
나머지 50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!


📝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사실,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자동으로 지급돼요!
다만, 아래 조건을 체크해 보세요.

✔️ 계좌 등록 여부 확인
건강보험공단에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자동으로 입금됩니다.
👉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1577-1000으로 확인 가능!

✔️ 의료급여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음
‘본인부담상한제’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.


🎯 꼭 기억하세요! 시니어에게 더 필요한 제도입니다

  • 만성질환이 많아 병원을 자주 가는 분
  • 입원이나 수술로 병원비가 많이 나온 분
  • 기초연금,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

👉 병원비가 부담스러워도 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!
‘본인부담상한제’는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입니다.


🔖 마무리 요약

항목내용
제도명 본인부담상한제
대상 건강보험 가입자
혜택 일정 금액 초과 시 병원비 환급
신청방법 계좌 등록만 하면 자동 지급
유의사항 소득에 따라 상한선 다름

😊 시니어친구가 전하는 한마디!

“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.
국가가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, 이런 제도 꼭 활용하세요!”